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대한민국에서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다.
매년 1월,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진행하며 세금의 과납이나 미납 여부를 확인해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고, 초과로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연말정산 주요 내용
1. 연말정산 일정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9월 25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 이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5년 3월 10일까지 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은 2024년 9월 25일 ~ 2025년 1월 10일 까지이니 아래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면 된다.
2025년 1월 10일 ~ 15일: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 기간
2025년 1월 15일 ~ : 연말정산 간소화 1차 오픈 기간
2025년 1월 17일 ~ 3월 10일 : 회사에서 근로자들 원천징수 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
2025년 4월 10일 ~ : 4월 중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2. 서류 준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 준비)
필수 서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부양가족관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월세공제: 월세납입 증명서, 임대차계약
추가서류: 교육비 中 방과후 학교 도서비, 의료기기 영수증 처방전, 전세자금대출이자 증명서 등
3. 2025년 부터 바뀌는 부분 정리
1) 결혼,양육 세제지원 확대
혼인 세액공제: 1회 ,5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대 2회 비과세(출생 후 2년 내)
자녀공제금액 인상: 자녀2명 30만 > 35만
2) 의료비 공제 강화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산후조리원비 공제(총 급여 7천만원 근로자도 200만원까지 공제)
3) 주거 관련 공제 강화
주택 기준 상향 : 시가5억 > 6억 (2024년 이후 취득한 주택만)
월세 세액 공제: 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까지 확대
4) 기부금, 소비 증가 확대 소득공제
기부금 특례 공제 인상: 3천만원 초과분 30% > 40%
소비 증가 공제: 전년 대비 5%이상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 (100만원 내에서)
5) 주택청약 공제 한도 상향
연간 납입 공제 한도 240만원> 300만
4. 연말정산 혜택 최적화 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락 부분 체크하기
- 신용카드 사용 공제 체크 (연소득 25%까지는 포인트 적립 등 혜택 받을수 있음.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30%인 체크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소득공제 효율 높이기)
- 부양가족 공제 체크(부모님이나 배우자 공제 대상확인하는지 꼼꼼히 보기)
세줄요약
1.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다.
2.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누락된 부분 체크하자
3. 환급금 받을때까지 기다리자.